근로장려금 이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정부에서 국가에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기 지급방식 반기지급방식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기신청은 기한 이후의 추가 신청이 가능하나 반기 신청은 신청기간에만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잘 알아보셔야 하는데요. 2021근로장려금은 2020년도 하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신청과 2020년 총 소득에 대한 정기 신청이 따로 있습니다. 반기신청은 3월, 총 소득에 대한 정기신청은 5월에 있습니다. 다가오는 3월에는 2020년 하반기 근로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 접수니까 일정을 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반기 신청은 2021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기신청의 정확한 일정은 아직 나오진 않았으나 5월 중으로 진행됩니다.
2021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 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 근로장려금은 1가구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부양 가족 배우자 유무에 따라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가구원구성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 금액 | 2,000만원 미만 | 3,000만원 미만 | 3,600만원 미만 |
요건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계액도 중요한데요. 2억원 미만이어야만 기본적인 신청자격에 해당하는데요.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됩니다. 부채는 차감되지 않는 것도 참고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지급액 및 시기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본인, 배우자를 합친 총 급여액 기준으로 지급이 됩니다. 단독가구는 최소 3만원부터 최대 150만원이 지급되며, 홑벌이의 경우 3만원에서 최대 260만원까지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최소 3만원부터 300만원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지급 시기는 하반기 신청의 경우는 2021년 6월 말중에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를 방문하시고요. 신청메뉴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ARS신청 : 1544-9944 전화 장려금 1번- 신청1번- 인증번호 입력- 주민번호 뒷자리 입력- 1번계좌,연락처 등록 확인 가능
앱 신청 : 앱에서도 가능합니다. 손택스라는 모바일 앱을 다운받아야하는데요. 국세청 홈택스앱입니다. 설치하셔서 실행하시고 근로장려금 받기 신청하시고 본인인증하시면 됩니다.
자격요건의 경우 홈택스에서 자격요건을 입력해서 본인의 근로장려금 수급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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