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귀농을 꿈꾸고 있습니다. 현실과 이상과는 다를 수 있으나 최근에 통계에 의하면 청년들의 귀농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네요. 오늘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면 필수적으로 신청해야하는 농지원부 만드는법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원부 각종 정보 안내
농지원부 자격조건 또한 궁금해하시는데 아래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농지원부란?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 실태를 파악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작성하는 장부입니다. 농지의 실태파악과 농지 경작에 따른 원활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농지원부를 작성하고 있는데요.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장부입니다.
농지원부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경작현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소유농지든 임차농지든 관계없이 농사를 실제로 짓는 사람이 작성을 진행합니다.
농지원부 작성하면 좋은점 장점
농지원부 작성을 통해 만들어놓으면 정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원부 혜택에는 고등학생자녀 학자금 면제로 시작해 대항생 등록금 무이자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만 5세 이하 보육시설 보조금 지원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양도세(양도소득세) 감면 및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취등록세 50% 감면(일정자격 조건 충족 시)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나 국민건강 보험료 50% 지원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농지원부 자격조건
농지원부 자격조건으로는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거나 경작해야 합니다. 그 외 버섯재배를 하거나 비닐하우스 등의 시설을 이용해서 농작물을 재배할 경우, 300제곱미터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지목에 상관없이 실제 농업목적으로 경작한지 3년 이상 경작한 사람이 농지를 임대해 농사를 지어도 농지원부 자격조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농지원부 만드는법 신청서류
농지원부 만드려면 농가구의 주민등록 번호 및 주소 등 농업인 인적사항을 기록해야 합니다. 가족사항과 소유농지 현황, 임차농지 현황, 경작현황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하는 곳은 주소지의 읍, 면사무소이며, 구비서류는 농지원부 등재 신청서와 소유농지는 담당자의 현장 확인 후 등재 됩니다.
임차농인의 경우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신청하시면 되며, 농지원부 신청서류가 조금 다른데요.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토지대장, 경작확인서입니다. 농지원부 만드는법 살펴보면 경작확인서가 필요한데요.
이 경작확인서는 현장에 직접 나와서 확인을 하는데요. 실사를 나와서 보거나 마을 이장을 만나 확인을 받는 직접 혹은 간접적인 심사를 통해 진행됩니다.
농지원부를 신청해서 소요시간은 보통 10일정도 소요되나 2~3개월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재배작물 확인이 가능한 농번기에 신청하면 빠르게 진행이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지원부 만드는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격조건이나 신청서류 잘 확인하셔서 혜택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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